[앵커]
아파트 건설 현장마다 공사비를 두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분쟁을 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시공사는 건축비가 올랐다며 더 달라는 입장이고 발주자는 무리한 요구라는 건데요.
협상이 잘 안되면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갈등 비용이 큰 상황입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 울산 야음동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완공된 상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아 조합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통장에 38억 원이 남아있지만 한 푼도 찾지 못해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 시공사가 인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중견 건설사인 IS동서.
조합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상가 출입도 자금 인출도 막고 있는 겁니다.
IS동서는 조합과 합의하에 6개월 공기가 연장됐고 물가인상과 관리비를 합쳐 81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조합은 공기 연장은 시공사 탓이고 이미 지난해 9월 공사 대금을 완납했다며 더 달라는 요구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가 바닥이 설계보다 높게 시공돼 층고가 낮아져 피해를 입었다며 1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울산 야음제1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음성변조)]
“공사 기간 강제 연장, 설계 도면을 무시한 공사 강행 등 조합에 수 십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이제 조합의 돈 38억 원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IS동서는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유치권 행사가 아닌 통장 인출 거부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기자]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비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민사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주택조합도 시공사와 공사비를 두고 소송을 벌이다 2년 만에 최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이제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합원 1명당 2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지연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공사비 분쟁에 엄청난 갈등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지자체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최영
cg: 강성우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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