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시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다음 달 중순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오늘(4/9) 오전 울산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5월 중순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1심 판결에 따라 자신의 의장 지위가 확인됐지만,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을 선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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