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주 수요일을 청렴 학습의 날로 정한 울산시는 10월까지 반부패 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금지법 등의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올해 세 차례 청렴 골든벨을 열고 우수 공무원과 부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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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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