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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장소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4-10 18:13:33 조회수 0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일제 처분됩니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10일 뒤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도시 환경 정비에 나선 울산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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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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