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2주 동안 음식점과 주점 5곳에서 음식을 먹고 26만원 상당을 계산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번이나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 지난해 11월 출소했지만, 20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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