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출소 20일 만에 무전취식.. 60대 남성 실형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4-13 21:30:27 조회수 0


울산지법 황미정 판사는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2주 동안 음식점과 주점 5곳에서 음식을 먹고 26만원 상당을 계산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번이나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 지난해 11월 출소했지만, 20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