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임야와 가까운 곳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소화용수 설비를 추가하도록 건축 심의를 강화합니다.
시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야와 맞닿은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소화용수 설비를 규정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하고 추가 비용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지 주변에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산불 대응과 관련한 도로와 소방시설을 고려해 건축 심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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