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항만공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관련자에 대해 감사 권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만공사 감사실은 직원 역량평가와 승진 명부 작성을 잘못한 실무자를 해고하고 부서장은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서류 작업 과정의 단순 실수로 보고 담당자만 감봉조치하는데 그쳐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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