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출근일수 연동된 성과급‥ "퇴직금에 포함해야"

홍상순 기자 입력 2025-04-15 22:00:00 조회수 0

[앵커]

HD현대중공업과 계열사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근 일수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라는 건데요.

울산의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HD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등 4개 회사 퇴직자 1천99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빠졌다며 차액만큼 돌려달라는 겁니다.

[기자]

퇴직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20년 근속을 기준으로 1천6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실업급여 등도 올라가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매출액, 재해율,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매년 성과급을 결정해왔습니다.

출근 일수에 따라 성과급이 달랐는데 이게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는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김형균 HD현대중 등 성과급 소송 추진위원장]
"성과급 지급할 때 휴직을 내거나 결근을 했을 때는 그만큼 그 일수만큼 감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등 8개 사업장에서 성과급 소송을 벌였는데 1,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계류 중입니다.

회사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성과급은 평균 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은 평균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성과급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소급 적용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서둘렀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퇴직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소송에 대비하겠다면서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CG 강성우 김규원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