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된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울산으로 등록된 지게차와 굴삭기 등으로 8억 원 한도로 50대까지 엔진 교체 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90만 원에서 2,130만 원까지이며 엔진을 교체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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