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중구청이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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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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