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또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위한 지역 상담 기관 지정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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