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를 위협해 현금 14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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