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편의점 흉기 강도 30대 징역형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4-20 20:52:4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를 위협해 현금 14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