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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확성장치로 대선 후보 비방' 경찰 고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4-22 18:45:51 조회수 0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B씨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B씨와 다른 입후보 예정자 C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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