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B씨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B씨와 다른 입후보 예정자 C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