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전거 음주운전 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 건수가 10% 정도 늘어났다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받게 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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