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어제(4/22)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남구 지역 일대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여 44대를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체납액 345만 원을 납부한 9대를 제외한 35대는 번호판이 영치됐으며,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추후 강제견인과 공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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