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1마리를 다리에 불을 붙이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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