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관리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로 화훼류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허위 기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기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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