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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