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자의 27%와 사망자 19%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범칙금 3만 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두 배인 6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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