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도 지난해보다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2% 오른 영향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남구가 1.62%로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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