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올해 분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미창업 청년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