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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려주고 불법 약국 운영 일당 집행유예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5-01 17:16:35 조회수 0

약사 명의를 빌려줘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한 80대 약사와 약국 운영자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0대 약사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60대 B 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약을 조제하는 대가로 매달 500만 원을 받았으며, B 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7억 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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