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노동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높이 65미터, 무게 610톤에 육박하는 육중한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바다에 빠져있고,
바로 옆 사다리차의 붐대는 힘없이 꺾였습니다.
지난해 3월, 사다리차를 타고 크레인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와 50대 작업자를 크레인이 덮쳐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쾅' 소리가 났어. 붐이 크레인 붐이 내려앉았어. 앰뷸런스가 두 대가 와있고 해양경찰 배 있지. 그게 세 대가 왔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0월 냉각탑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20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3명입니다.
매년 수십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형이 확정된 사례는 전국에서 1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회사가 예측하고서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관건인데,
입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기소가 늦어지면서 재판도 덩달아 늦어지는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음성변조)]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입증 증명하고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기록을 송치하면 여행 가방 한 개는 보통 가져갑니다."
노동자들은 더욱 엄정한 법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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