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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6천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집행유예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5-04 20:43:2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7단독은 직원 임금을 6천만 원 넘게 체불한 사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6천1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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