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 7단독은 직원 임금을 6천만 원 넘게 체불한 사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6천1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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