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 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울주군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총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높이와 깊이 50㎝ 초과, 2m 미만 절토·성토 등의 개량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사전신고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읍·면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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