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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5-05 20:48:55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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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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