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체육회 소속 회원과 가맹단체도 울산시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감면 대상을 확대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