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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회원을 '성매매 여성' 지칭한 60대 벌금형

설태주 기자 입력 2025-05-05 20:49:2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민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월 회원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며 성매매 여성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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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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