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은 선박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집중 단속해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선박 425척, 2천917명에 대해 승선원 변동사항을 확인한 결과 17척에서 총 31명을 검거했습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위반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는 어업허가 15일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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