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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불 지른 외국인 교환학생 징역 1년 6개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5-06 20:43:0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대학교 곳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대학교 교환학생 A 씨는 지난 2월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학교 흡연 부스 안에 넣고 불을 지른데 이어,

2시간 동안 대학 내 도로와 인근 야산 등 4곳에 불을 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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