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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노린 사기행각‥ 처벌은 '솜방망이'

이상욱 기자 입력 2025-05-06 20:58:59 조회수 0

[앵커]

보증서도 없이 임차인을 모집해 물의를 빚고 있는 울주군 숲속의 아침뷰 민간임대 아파트 소식 여러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파트 시행사는 법인을 바꿔가며 지방 도시의 부도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현장에 접근해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기 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숲속의 아침뷰 시행사와 시공사 시온건설 개발의 사기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지방 도시의 지역주택조합을 먹잇감으로 접근했습니다.

580세대 규모의 웅촌 서영 숲속의 아침뷰 현장은 지난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출발해 부도 사태를 겪었고,

춘천 현장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지역주택조합 현장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경남 함안의 9백여 세대 부도 난 주택조합 아파트도 인수해 법인명을 바꿔 70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원들의 상실감과 절박함을 이용해 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따낸 뒤 보증서도 없이 전세 대출을 받게 한 겁니다.

[숲속의 아침뷰 계약 피해자(변조)]
"완전히 폐업을 시켜야죠, 이런 업체들은 사업을 아예 시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처음에 나라에서 검수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울주군이 웅촌 서영 숲속의 아침뷰 보증사고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계약자와 대출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시행사에 보냈는데, 기한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도혜경 울주군 공동주택 팀장]
"(과태료)안 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다 동일하지만 어떤 체납이나 있으면 이제 뭐 재산조회상 압류가 가능한 지 여부 그런 거는 확인을 하거든요"

신고만 하면 계약자를 모을 수 있는 민간임대특별법의 사각지대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층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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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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