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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직장 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정인곤 기자 입력 2025-05-08 21:16:3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베트남 국적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 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격분해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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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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