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 지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식대와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있다며 임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외국인에게만 월 50만 원의 비용을 공제해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별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이 역시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와 숙련도 문제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서면동의를 받았다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방치 차원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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