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선관위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선거권자는 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22일 최종 확정되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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