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울산지법 경매에서 두번의 유찰 끝에 낙찰된 부동산이 법원 공무원의 실수로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매의 핵심 정보인 낙찰가가 유출된 데다 채권회수가 늦어지는 피해까지 빚어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용주 기자.
[ 리포트 ]
울주군 언양읍의 한 근린시설 건물.
건물주가 투자금을 못 갚아 지난 2023년 12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차 매각에서 11억2천여만 원으로 시작한 이 건물은 2차례 유찰 끝에 3차에서 절반 가격인 5억 5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경매도 낙찰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울산지법이 낙찰 결과를 취소한 겁니다.
이유는 법원 공무원의 실수.
경매사실을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 건물 임대인 등에게 경매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겁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빠트린 건데 심지어 이런 사실마저 낙찰된 건물의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는데 피해는 이해관계자들이 고스란히 보게 생겼다는 겁니다.
법원이 경매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모든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경매 시작가도 유찰 전 최초 가격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장 경매로 건물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는 채권자들은 언제 다시 낙찰이 될 지 모르는 경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 박찬기 / 투자업체 대표(채권자) ]
"제일 화가 나는 건 우리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투자사 몫인) 3억 6천을 받을 수 있는 걸 9월이나 10월쯤 되서도 돈을 받을까 말까 하는 아주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법원 직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생겼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원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후임자에게 통지 절차가 누락돼 발생한 일이라며, 담당자 주의 조치와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무책임한 법원의 태도에 당장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어진 채권자들은 법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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