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이 5월 한 달을 부패 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공익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 사항과 인사 채용, 운동부 불법 찬조금 조성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위행위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신고 기간 운영으로 교육현장의 각종 부패 요소를 적극 발굴해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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