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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벌금 1천만 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5-11 21:01:03 조회수 0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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