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전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위한 특별휴가 3일을 주기로 하고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군수가 공무원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 자기 계발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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