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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휴가 확대

이상욱 기자 입력 2025-05-12 17:54:44 조회수 0

울주군은 전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위한 특별휴가 3일을 주기로 하고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군수가 공무원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 자기 계발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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