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40대 여성에게 92차례 '문자 폭탄' 60대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5-12 17:56:55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거절하는 상대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락을 하지 말라는 40대 여성에게 하루에만 9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