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거절하는 상대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연락을 하지 말라는 40대 여성에게 하루에만 9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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