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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가구'도 층간소음 매트 지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5-14 17:43:18 조회수 0

울산시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합니다.

울산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도 층간소음 저감 매트 공사비,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층간소음 관련 교육 동영상 시청과 아랫층 소음 측정 등의 조건을 삭제해 신청자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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