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5/15)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울산지역 1천337곳에 설치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과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있으며,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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