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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양가 상한제‥ 다른 분양실적

홍상순 기자 입력 2025-05-14 21:57:28 조회수 0

[앵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박을 터뜨린 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07세대를 모집한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44대 1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용면적 84㎡ 형은 61대 1이나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조성한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컸던 겁니다.

[고상국 A아파트 분양대행사 영업팀장]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보기 드문 공공택지 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합리적인 분양가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님들께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해서 모두 분양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분양에 들어갔지만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각종 이벤트를 내세우며 4억원대 아파트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홍보 문자를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자]

같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재작년 분양을 시작해 공사가 많이 진척됐는데 아직도 다 못 팔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울산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는 3곳뿐인데 2곳은 실패하고 올해 1곳만 성공한 겁니다.

[김영숙 중구 우정동]
"저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입지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데도 외곽지에 보면은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저는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아파트 가격도 중요하지만 주변 기반시설이나 학군 등 입지 여건도 아파트 분야 성공의 중요한 변수라는 게 확인된 사례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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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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