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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에 특례 적용

최지호 기자 입력 2025-05-15 17:30:33 조회수 0

울산시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형과 랜드마크형, 강변조망형 등 6개 유형으로, 각각 특성에 맞게 용적률과 조경시설, 높이 제한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울산시는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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