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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홍성우 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이용주 기자 입력 2025-05-15 17:33:46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다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홍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1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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