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겸직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동생의 회사에 자문 업무를 하며 용역비를 받는 교수에게 겸직금지 위반 사실을 대학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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