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