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제21대 대선 벽보 훼손이 크게 늘어나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에서 18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돼 자연적 훼손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3건을 검거하고 1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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