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2명 이상 탑승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중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개정안'을 내일(5/21)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탑승 인원이 1명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이동장치는 구청에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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