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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조창래 기자 입력 2025-05-21 17:42:13 조회수 0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과 기업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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