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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이유로 건축신고 불허는 위법"

이다은 기자 입력 2025-05-21 17:44:43 조회수 0

주민 반대를 이유로 노동역사관 건축신고를 불허한 울주군의 행정 판단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주군 삼동면 금곡마을에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을 추진해온 건립위원회는 2022년 울주군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신고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립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 사실을 확인한 만큼 노동역사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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